노무사 1차 준비/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보는자 2019. 6. 23. 12:45

□ 무효와 취소의 일반

1. 서설

1) 무효의 의의: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불성립과 구별됨

2) 취소의 의의: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 효력 상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무효 vs 취소)

1) 의의: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vs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 소멸

2) 주장권자: 누구나 주장 가능 vs 취소권자에 한하여 주장 가능

3) 주장기간: 제한이 없음 vs 단기 제척기간(3년, 10년)

4) 효과: 절대적 무효가 원칙 vs 상대적 취소가 원칙

5) 추인: 효력이 치유되지 않음(무효행위의 추인) vs 확정적으로 유효(법정 추인)

6) 전환: 일정한 경우 전환이 인정 vs 전환 제도가 없음

3. 무효와 취소의 조건

1) 무효: 권리능력 흠결, 의사 무능력,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

강행법규(효력규정) 위반,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적/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의 비진의 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

2) 취소: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효과

1) 무효와 부당이득: 법률행위 무효→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① 이행전: 이행할 필요 없음 / ② 이행후: 부당이득 반환

2) 무효의 소급효

2. 무효행위의 재생

1) 원칙은 확정적 무효이나 일부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재생

□ 법률행위의 취소

1. 서설

1) 취소의 의의: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행사로 그 효력을 상실

2) 구별개념

①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② 철회: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

③ 해제: 완전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2. 취소권

1) 원인: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 소멸/취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거로서 취소권이 존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며 형성권

2)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승계인

제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의 상대방

① 계약,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a.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

b. 상대방이 취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의한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

②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특정인에게 할 필요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여 의사표시

제 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 취소권의 행사방법

① 불요식 행위, 서면 또는 구두로도 가능, 명시적/묵시적으로도 가능

②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 소멸, 취소에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취소의 효과

제 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권자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 소극적 측면: 취소권의 포기 / 적극적 측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확정적 유효

2) 추인의 요건

① 취소의 원인이 소멸(종료)될 것

제한능력자→능력자, 미성년자→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각각의 선고 취소 후,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

②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할 것: 취소권자가 여럿인 경우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취소불가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할 것

3) 추인의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과 동일

4) 추인의 방법: 불요식행위(서면, 구두로 가능),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5) 추인의 효과: 추인 후에 다시 취소 불가, 불확정적 유효→확정적 유효

제 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 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정 추인

1) 의의: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 없음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시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② 사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3) 효과: 법정추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

제 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5. 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

제 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