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인정
2. 부관의 종류
1)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3) 부담: 무상행위에서 출연자의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대가적 급부
□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법정 조건 아님)
2)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의미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효력 발생 조건
ex)소유권유보부매매(대금완납이 정지조건), 장래에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
② 해제조건: 효력 소멸 조건
ex) 약혼 예물의 수수, 매매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
2)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① 적극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
② 소극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것
3)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① 수의조건: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경우
a. 순수수의조건: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만 또는 전적으로 의존 → 효력 없음(무효)
b. 단순수의조건: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일정한 작위/부작의에 의존 → 효력 있음
② 비수의조건: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a. 우성조건: 자연적 사실, 제 3자의 의사나 행위에 의존 → 유효
b. 혼성조건: 당사자의 의사와 제 3자의 의사에 의존 → 유효
4) 가장조건
①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조건 → 법률행위 전부 무효
② 불능조건: 법률행위 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③ 기성조건: 법률행위 할 당시 이미 성치된 조건, 해제조건이면 무효,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④ 법정조건: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여러가지 요건
제 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는 경우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1) 단독행위: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환매, 선택채권의 선택등
※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상대방이 결정 가능한 사실이 조건인 경우 예외
2) 신분행위: 혼인, 이혼, 인지,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 (예외로 약혼, 유언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음)
3) 물권행위: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 등)
4) 어음,수표 행위: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행위 자체에는 조건 불가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제 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① 조건부 권리의 취득
a. 장차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익: 일종의 기대권
b. 현재의 권리, 조건의 성부 확정전에 발생하므로 민법은 조건부 권리를 보호
② 조건의 권리에 대한 보호
a.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소극적 보호): 조건성취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b. 조건부 권리의 실현(적극적 보호):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제 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 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① 법률행위의 효력의 확정
a.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발생, 불성취되면 무효로 확정
b.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소멸,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
② 조건성취의 효력
a. 장래효 원칙: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
b. 특약에 의한 소급효 여부: 당사자가 조건성취 효력발생 시기를 성취 시점 이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단, 제 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제 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로서 기한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①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
②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① 확정기한: 기한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② 불확정기한: 기한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취소, 추인, 상계 등)
2) 성립과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법률행위(신분행위 등)
3) 어음, 수표행위
4. 기한의 도래: 기간이 경과함,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도 해당
5.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기한 도래에 따른 기대이익(기대권)을 가지며 처분, 상속, 보존, 담보 가능
제 154조[기한부 권리와 준용규정] 제 148조와 제 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기한 도래에 따라 효력을 얻거나 잃지만 조건과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제 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6.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이익의 의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해 정해짐
- 무상임차의 경우 채권자, 무이자 소비대차나 사용대차는 채무자, 이자부 소비대차난 임대차는 쌍방
※ 기한의 이익이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3) 기한이익의 포기
- 포기는 가능하지만 이로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으며,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기한이익의 상실
① 상실사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파산한 때
② 상실효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즉시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한 도래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