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 일반

1. 서설

1) 법률행위의 의의

a.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b. 취소, 매매, 회사설립 등 개개의 행위유형은 모두 의사표시

2) 의사표시와의 관계

a.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 주무관청의 허가

b.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되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a. 단독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 재단법인설립, 소유권과 점유권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최고권,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채권의 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

b. 계약: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대립하는 의사의 합치)

- 채권계약(매매,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

가족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

- 15종의 전형계약(유명 계약)

: 재산권이전(증여, 매매, 교환), 물건의 이용(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의 제공(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기타(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c. 합동행위: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대립하지 않는 의사의 합치)

-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와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 행위

a. 채권행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b. 물권행위: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c. 준물권행위: 물건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채권양도, 채권면제 등)

3) 요식/불요식 행위: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

a. 요식행위: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

- 법인설립, 유언, 혼인, 인지, 입양, 어음수표, 등기 신청 등

b. 불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법률행위(대부분의 민법이 해당)

4) 주된행위, 종된행위: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에 따라 구별

a. 종된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가 필요(부종성)

b. 주된행위: 종된행위의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 주된 행위가 성립해야 종된행위도 성립

c. 금전소비대차계약 - 담보계약(저당권 설정, 보증) / 매매 - 계약금 / 임대차 - 보증금 / 혼인 - 부부재산

□ 법률행위의 요건

1. 서설

1)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a. 성립요건: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요건

b. 효력요건: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2)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성립되지 않고,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취소 포함)

2. 법률행위의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의사표시

※ 특별 성립요건: 설립등기, 유언의 방식, 신고, 합치

2)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

a. 당사자가 권리능력(생존), 행위능력(성년), 의사능력(제정신)을 가져야 한다.

b.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c.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 특별 효력요건: 대리권,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 사망, 허가

□ 법률행위의 목적

1. 서설: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 확정/가능/적법/사회적타당성 중 하나라도 위배하면 무효

2. 확정성: 이행기까지 확정하지 못하면 무효

3. 가능성: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불능여부를 판단한다.

1) 불능의 종류(무효/유효):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주관적 불능, 전부불능/일부불능

4. 적법성: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무효

1) 강행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 내용이 다른 특약은 무효

※ 임의규정(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무관한 규정

2)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의 관계: 대부분 강행법규를 단속법규(행정상 단속)와 효력법규로 나눈다.

5. 사회적 타당성: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유형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 법률행위의 무효: 불법원인급여 규정(제 746조)에 의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 절대적 무효: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고 추인,전환 불인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 의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 요건: (객관적)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사실의 존재, 폭리자의 악의(이용의사, 판례에서 요구)

- 효과: 법률행위의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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