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설
1. 서설
1)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 요소,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A가 본인소유 건물에 대해 B에게 청약의 의사표시하는 경우
a. A는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 동기
b. 건물을 팔기로 마음을 먹음 → 효과의사
c. B에게 알리려는 의사를 갖음 → 표시의사
d. B에게 문서나 구두로 적당한 금액에 팔겠다고 함 → 표시행위
2.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이론
1) 의사주의: 표의자의 심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라 법률효과 부여
2) 표시주의: 표시된대로의 언행이나 문자를 중시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 인정
3) 우리 민법: 과거 의사주의에서 어느정도 표시주의로 발전하였으나 완전한 단계는 아님
※ 가족법(신분법)에서는 표의자의 진의가 절대 존중되어야 하므로 총칙상 표시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3.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1)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함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
- 비진의 표시(제 107조):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 통정허위표시(제 108조):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상대와 합의한 경우
- 착오(제 109조):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3)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 사기, 강박(제 110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개입된 경우
□의사표시 규정의 내용
1. 비진의 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1) 판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며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님"
2) 효과: (원칙) 비진의 표시라도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통정허위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것을 표의자도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1)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 제 3자가 선의인 경우 당사자 뿐아니라 누구도 대항 불가
제 108조[통정한 허위의 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착오: 취소가 어려움
1) 착오의 종류: 동기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계산의 착오, 법률의 착오
2) 취소요건: (표의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상대방)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 경미한 과실은 취소 가능
3) 효과: (당사자 사이) 법률 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제 3자에 대한 효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a. 요건
- 사기자의 고의: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1단계),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2단계)
- 기망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작위: 행위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
. 부작위: 일정한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기망행위의 위법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야 한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a. 요건: 강박자의 고의, 강박행위(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 유발), 강박행위의 위법성(수단이 위법하면 인정),
인과관계(해악고지와 공포심 유발, 공포심과 의사표시 간의 인과관계)
3) 효과
a. 상대방의 사기.강박: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b. 제 3자의 사기.강박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언제나 의사표시 취소 가능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
c. 제 3자에 대한 효과: 대항할 수 없다. 취소를 원하는 자가 제 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제 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